볼더로 향하던 U.S. 36 도로에서 한 초보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60마일 구간을 시속 90마일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볼더 경찰서는 지난 6월 11일 목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단속 사례를 공개하며, 젊은 운전자들에게 과속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볼더 경찰에 따르면 파커 경관은 최근 볼더로 진입하던 차량 한 대를 단속했으며, 운전자는 임시 운전 연습허가증을 소지한 상태였다. 공개된 교통위반 딱지에는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90마일로 주행한 과속 혐의가 적혀 있으며, 해당 위반에는 벌점 6점이 표시됐다. 여기에 임시 운전 연습허가증 제한 위반 3점, 시속 30마일 이상 초과에 따른 부주의 운전 4점도 함께 기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속 딱지로 끝나기 어렵다. 콜로라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 이상 초과해 운전하면 2급 교통 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 벌점, 법원 비용은 물론 운전 기록에도 장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보 운전자에게 벌점은 더 무겁게 작용한다. 17세 이하 운전자는 12개월 안에 벌점 6점을 받거나 18세 이전에 누적 벌점 7점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18세에서 21세 사이 운전자도 일정 기간 안에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운전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식 운전면허 취득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볼더 경찰은 과속이 시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볼더시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0’으로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속 단속과 위험 도로 개선, 교통안전 인식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적 부담도 작지 않다. 과속 유죄 판결은 벌금과 법원 비용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청소년과 젊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이미 높은 편이어서, 한 번의 교통위반이 장기간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