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미국 뉴스코로나 지원금으로 에버그린 대저택 샀다…콜로라도 식당업자 징역형

코로나 지원금으로 에버그린 대저택 샀다…콜로라도 식당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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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으로 230만 달러 받아 차량·해외여행 등에 사용…직원 세금 43만 달러도 미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연방 지원금으로 콜로라도 에버그린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 식당업자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다.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와 콜로라도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했던 재러드 레너드(45·리틀턴)가 금융사기와 세금 관련 범죄로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레너드는 2020년과 2021년 자신의 식당들을 내세워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재난대출(EIDL) 등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직원 수와 매출, 급여 지출액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를 최소 10차례 제출해 230만 달러가 넘는 대출금과 지원금을 받았다.

이 돈은 직원 고용을 유지하거나 식당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레너드가 지원금으로 자동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으며, 에버그린의 7에이커가 넘는 부지에 자리 잡은 고급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비롯한 고급 휴양지 여행에도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문제도 드러났다. 레너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 15개월 동안 직원 급여에서 연방소득세와 소셜시큐리티세,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고도 43만 달러 이상을 국세청(IRS)에 납부하지 않았다.

레너드는 올해 초 연방 금융사기와 세금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시카고 연방법원의 에드먼드 창 판사는 8월 13일 레너드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국세청과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약 2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원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관련 사기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국세청 범죄수사국과 연방예금보험공사 감찰실, 연방수사국(FBI) 덴버지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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