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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10만 달러 부담금, 시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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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정지 요청 기각…현재 법적 집행 차단됐지만 본안 항소는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신규 H-1B 청원에 도입한 10만 달러 부담금은 현재 법적으로 집행이 차단된 상태다. 다만 정부의 항소가 계속되고 있어 최종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H-1B는 미국 기업과 기관이 전문직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때 이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정보기술, 공학, 의료, 과학, 교육 등의 직종에 활용된다. 외국인이 혼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고용주가 채용할 근로자를 대신해 이민국에 청원해야 한다.

보스턴의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부는 10만 달러 부담금을 무효화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판결을 항소 기간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본안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8일 내려진 하급심 판결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금 시행 정책이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행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정책 전체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10만 달러 부담금이 일반적인 행정 수수료보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세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9월 19일 서명한 대통령 포고문에서 시작됐다. 포고문은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H-1B 청원을 제출하는 고용주에게 1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이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됐던 것은 아니다. 이미 발급된 H-1B 비자, 포고문 발효 전에 접수된 청원, 일반적인 H-1B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토안보부가 판단한 개인이나 기업·산업에는 예외도 허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며 H-1B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높은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콜로라도를 포함한 20개 주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들은 10만 달러 부담금 때문에 대학과 학교, 의료기관이 의사와 연구원, 교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지고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을 단순히 ‘보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법원 판결로 집행이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7월 27일 현재 USCIS 홈페이지에는 기존 10만 달러 납부 안내가 아직 남아 있다. 실제 H-1B 청원을 준비하는 고용주는 최신 기관 공지와 법률 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만 달러 제도는 애초 모든 H-1B 신청에 적용된 것도 아니다.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신규 청원이 주된 대상이었고, 일반적인 갱신이나 기존 H-1B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은 부담금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본안 판결이 아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허용할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안 항소를 계속할 수 있으며 향후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다시 정지하거나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 10만 달러 부담금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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