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콜로라도 뉴스콜로라도, 8월 6일 새 법률 216건 시행…생활 밀접 16건 알아보기

콜로라도, 8월 6일 새 법률 216건 시행…생활 밀접 16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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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리 금지·휴대전화 학교 사용 규제·반려동물 공공장소 판매 금지 등 일상에 직접 영향

콜로라도주에서 오는 8월 6일부터 총 216개의 주 법률이 새로 발효되며, 이 가운데 16건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주목받고 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주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면 법안이 효력을 가지는데, 올해는 그 기한이 8월 6일에 해당한다.

[소비자 보호]

1.필수품 가격 폭리 금지 (House Bill 25-1010)
재난이 발생해 주지사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이 필수품 가격을 기존 대비 10% 이상 올릴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판매자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기서 필수품에는 식료품, 물, 연료, 의약품, 위생용품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재난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자동 갱신 계약 온라인 해지 의무화 (Senate Bill 25-145)
온라인으로 가입한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이나 전화로 가입했더라도 명확하고 쉬운 해지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업체가 해지를 막기 위해 할인·혜택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즉시 해지 가능한 직링크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불필요한 결제를 계속 부담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3. 배양육 허위 표시 금지 (House Bill 25-1203)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으로 만든 ‘배양육’이 상점에 등장할 경우 반드시 ‘cell-cultivated meat(세포 배양육)’이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잘못 표기된 경우 보건 당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먹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 조치다.

[에너지·환경]

4.원자력의 청정에너지 자원 추가 (House Bill 25-1040)
콜로라도의 ‘청정에너지’ 정의에 원자력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수소만 인정됐지만, 이번 법안으로 원자력도 포함되어 향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기술 개발에 주 정부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2050년) 달성을 위한 에너지 다양화 전략의 일환이다.

5.콜로라도 공식 주 버섯 지정 (House Bill 25-1091)
‘황제버섯’(Agaricus julius)이 콜로라도의 공식 주 버섯이 됐다. 이 버섯은 고산지대 가문비나무·전나무 숲에서 자라며, 진한 풍미로 요리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자연 보호와 지역 생태 인식 제고를 위해 상징성 있는 종을 지정했다.

[공중보건]

6.가스레인지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 (House Bill 25-1161)
가스레인지가 실내 공기질과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앞으로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가스레인지에는 노란색 경고 라벨이 붙는다. 라벨에는 건강·공기질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웹 주소나 QR코드가 포함된다. 온라인 판매 시에도 같은 내용을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기만적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교육]

7.학교 휴대전화 사용 정책 수립 의무화 (House Bill 25-1099)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은 2026년 7월까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공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에는 사용 허용 시간·장소, 금지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 후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반려동물]

8.공공장소 반려동물 판매·입양 금지 (House Bill 25-1180)
도로변, 주차장,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입양 보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당 장소에서 이를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며, 위반 시 2급 경범죄로 처벌된다. 단, 가축 판매, 허가받은 시설, 사냥견, 전시·대회 출품 이동은 예외다.

9.견종 차별 금지 주택보험 규제 (House Bill 25-1207)
보험회사는 단순히 특정 견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지,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없다. 다만 ‘위험견’으로 공식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026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두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보장한다.

[총기 규제·안전]

10.총기 폭력 예방 자료 학부모 제공 (House Bill 25-1270)
학기 초마다 모든 학부모는 학교로부터 총기 폭력 예방 자료를 전자 또는 종이 형태로 받아야 하며, 학교 웹사이트에도 게시해야 한다. 자료는 주 정부가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각 학교가 이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11.자발적 총기 판매 금지 명부 제도 (Senate Bill 25-034)
개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총기 구매 금지 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연방 배경 조사 시스템에 정보가 반영되어 총기 구매가 차단된다. 주된 목적은 자살 예방이며,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약 20만 달러의 외부 자금이 필요하다.

[교통]

12.도로변 타이어 체인 설치 허가제 (Senate Bill 25-069)
겨울철 고속도로 등에서 타이어 체인을 현장에서 판매·장착할 수 있도록 주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허가업체는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렌터카 회사는 고객에게 콜로라도의 체인 법과 위반 시 벌칙을 안내해야 한다.

[원주민 관련]

13.유트 부족 주립공원 무료 입장 (House Bill 25-1163)
사우던 유트(Southern Ute)와 유트 마운틴 유트(Ute Mountain Ute) 부족 구성원은 콜로라도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조상들의 터전이자 성지가 포함된 주립공원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다른 부족 출신 원주민들이 제외된 데 대해 일부 반발이 있다.

14.신법 부족 자동 적용 제한 (Senate Bill 25-061)
주 법률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콜로라도의 두 연방 인정 부족(사우던 유트·유트 마운틴 유트) 영토 및 관계자에게 해당 법률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족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안전·법률 절차]

15.대중교통 종사자 업무 방해 처벌 확대 (House Bill 25-1290)
버스 운전기사, 기차 기관사, 검표원, 정비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 괴롭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RTD(덴버광역교통국) 한정이었지만, 이번 법으로 주 전역에 적용된다.

16.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시 부모 책임 면제 절차 간소화 (House Bill 25-1185)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선서 진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일반적인 양육권 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적 부모 책임이 면제된다. 내년부터 표준화된 신청 양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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