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콜로라도 2베드룸 감당하려면 시급 36.44달러…최저임금 근로자는 주 96시간 일해야

콜로라도 2베드룸 감당하려면 시급 36.44달러…최저임금 근로자는 주 96시간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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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임대주택을 감당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적정 수준에서 빌리려면 시간당 36.44달러를 벌어야 하지만, 2026년 콜로라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5.16달러에 그친다.

미국 저소득주택연합(NLIHC)과 파트너십 포 스트롱 커뮤니티스가 발표한 ‘Out of Reach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주거비를 소득의 30% 이내로 유지하면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적정시장임대료 수준의 2베드룸 주택을 빌리려면 시급 36.44달러가 필요하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연소득 약 7만5천800달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기준을 ‘주거 가능 임금(Housing Wage)’으로 정의했다. 콜로라도는 전국에서 12번째로 임대주택 부담이 큰 주로 조사됐다. 특히 서밋 카운티와 이글 카운티, 핏킨 카운티, 볼더 대도시권, 덴버·오로라·센테니얼 대도시권의 임대료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6년 콜로라도 최저임금은 2016년 8.31달러보다 약 82% 올랐지만, 임대료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1베드룸 아파트를 감당하려면 주당 약 80시간을 일해야 한다. 이는 풀타임 일자리 2개를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과 같다. 2베드룸 아파트를 감당하려면 주당 96시간, 풀타임 일자리 2.4개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주택비 상승과 임금 정체가 계속될 경우 주거 불안과 노숙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금 인상만으로는 저소득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노숙 예방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콜로라도는 미국구조계획법 기금과 주민투표안 123, 저렴한주택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주택난 해소에 나섰지만, 최근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 일부 지원이 최저소득층보다 중간소득 이상 가구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콜로라도 노숙자연합의 캐시 앨더먼 공공정책 책임자는 “가장 소득이 낮은 주민과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주택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주택 프로그램 개선과 공급 확대를 담은 ‘21세기 ROAD to Housing Act’가 제정됐으며, 콜로라도 주의회에서도 HOME Act와 노숙 예방 전략법이 통과됐다.

덴버 글로브빌 지역에서는 최근 파크 애비뉴 아파트 착공식이 열렸다. 이 단지는 2027년 개장 예정으로, 지역 중위소득의 30~60%를 버는 가구를 위한 60채의 저렴한 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콜로라도의 임금이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음에도 저임금 근로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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