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필 와이저 법무장관은 6월 29일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 규정을 상대로 한 다주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콜로라도를 포함한 24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참여했으며,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법무장관이 공동 주도하고 있다.
쟁점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임시 최종 규칙이다. 의회는 중증 질환자와 장애인 등 의학적으로 취약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근로 요건 때문에 의료 보장을 잃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 법무장관 연합은 CMS가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이라는 핵심 용어를 좁게 해석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수혜자들이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각 주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수혜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주 정부들은 안내문 작성과 행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규칙 제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와이저 법무장관은 “주 정부들은 법의 명확한 문구와 CMS의 기존 지침을 믿고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며 “이번 임시 규칙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서류 절차를 만들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의료 보장을 잃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법무장관 연합은 소장에서 CMS 규칙이 의회의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불법적으로 축소했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주 정부와 의료기관, 수혜자에게 미칠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복잡한 보고 절차로 인해 실제로 자격이 있는 수혜자들이 보험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응급실과 안전망 의료기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t al. v. Mehmet Oz, et al.’로 제기됐으며, 법무장관 연합은 문제가 되는 임시 최종 규칙의 시행 중단과 최종 무효화를 법원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