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콜로라도 뉴스술잔 들기 전 생각하세요! 콜로라도 DUI 비용 ‘13,530달러’

술잔 들기 전 생각하세요! 콜로라도 DUI 비용 ‘13,53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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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콜로라도 주 경찰이 음주운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콜로라도 주 경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DUI(음주운전)로 적발된 운전자는 4,100명 이상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분의 1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 주 경찰은 DUI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강조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최근 계산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첫 음주운전 적발 시 평균 비용은 $13,530에 이른다. 이 금액은 법원 비용, 차량 견인 및 보관 비용,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비용, 보호관찰 감독 수수료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후 최소 3~5년간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자에게는 차량에 인터록 장치가 설치될 수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숨을 불어넣어야 작동한다. 이 장치는 최소 9개월간 유지될 수 있으며, 설치비, 월 임대료, 제거비, 정기 교정 비용 등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최신 차량의 경우 전기 배선이 복잡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최소 9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 경찰은 음주 후에는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 귀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술을 마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게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한 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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