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미국 뉴스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프로그램, 연방 법원에서 불법 판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프로그램, 연방 법원에서 불법 판결

spot_img

연방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얻고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올해 초 발표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 텍사스주와 12개 이상의 공화당 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연방 판사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바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로, 이번 판결을 통해 공화당 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류 미비자와 미국 시민이 함께 사는 가정의 가족 통합을 촉진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약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로 예상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행정부를 구성하며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프로그램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또한 미-멕시코 국경 봉쇄 및 군사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약속한 바 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몇 주 전에는 미-멕시코 국경에서의 망명 절차를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보호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즉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3년 후 시민권 신청 자격도 부여하려고 했다.

현재 이민법상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 다시 합법적으로 재입국해야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 출국 후 재입국 시 3년 혹은 10년의 입국 금지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가족들이 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에게 불법 입국 기록을 무효화하는 ‘파롤’이라는 이민 혜택을 부여해, 출국하지 않고도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파롤을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spot_img
coloradotimes
coloradotimeshttps://coloradotimesnews.com/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는 눈, 소중한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최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보기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