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미국 방문비자 보증금 최대 2만 달러로 인상·영구화…한국은 대상국서 제외

미국 방문비자 보증금 최대 2만 달러로 인상·영구화…한국은 대상국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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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 국민에게 적용해 온 방문비자 보증금 제도를 영구화하고 최대 금액을 2만 달러로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미국 방문비자 신청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최종 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비자 보증금 제도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국무부가 지정한 50개국 국민 가운데 상용·관광 목적의 B-1, B-2 또는 B-1/B-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학생·취업·이민비자 등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은 신청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1만 달러, 1만5,000달러 또는 2만 달러로 결정된다. 영사는 원칙적으로 1만5,000달러를 부과하되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1만 달러로 낮추거나, 미국 내 연고와 체류기간 초과 가능성 등을 따져 2만 달러로 높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시작된 시범사업 당시의 5,000달러, 1만 달러, 1만5,000달러보다 각 단계가 5,000달러씩 오른 것이다. 보증금은 비자 수수료와 달리 허가된 체류기간과 비자 조건을 지키고 제때 출국하면 돌려받는다. 다만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환전·송금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대상국은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쿠바, 에티오피아, 몽골, 네팔, 나이지리아, 튀니지,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등 50개국으로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다. 국무부는 체류기간 초과율과 신원·범죄기록 정보 공유, 여행서류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0개국 국민의 2024 회계연도 체류기간 초과 사례는 4만5,488건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첫 10개월 동안에는 50건 미만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비자 발급도 전년보다 83% 감소했다. 국무부는 보증금을 낸 여행객 대부분이 비자 조건을 지켰지만, 상당수 신청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아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50개 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인 ESTA를 이용하거나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이번 제도에 따른 1만∼2만 달러의 보증금을 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무부는 대상국 명단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국가를 추가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15일 전에 발표한다.

비자 보증금 대상 50개국(2026년 8월 3일 기준)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지부티,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조지아, 그레나다, 기니, 기니비사우,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통가,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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