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대규모 ICE 작전’ 소송 지지…존스턴 시장 “도시 자치권과 주민 안전 지키는 문제”
마이크 존스턴(Mike Johnston) 덴버 시장과 덴버 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덴버는 최근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미네소타 지역에서 진행된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대규모 단속 작전이다. 미네소타주 측은 연방 정부가 수천 명의 요원을 한 지역에 집중 투입해 학교와 병원 인근까지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덴버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은 연방 정부의 이런 방식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핵심 논리는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을 이유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도시의 치안과 행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덴버 시는 “연방 정부가 지방정부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며 도시의 자치권을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주민 안전이다. 덴버 시는 무리한 단속이 계속되면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경찰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도시 전체의 치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속 대상이 아닌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는 방식은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덴버 내부에서도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존스턴 시장은 법원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며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연방 집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 예산이 ICE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강화 등 보다 강경한 정치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민 정책 집행은 연방의 고유 권한이라며,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는 연방 보조금 삭감이나 중단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덴버는 이런 압박 역시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며 문제 삼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덴버가 공개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면서, 오로라와 볼더 등 콜로라도의 다른 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난처 도시’ 정책을 둘러싼 주민투표 논의와 맞물려, 콜로라도 전역에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덴버 시의 이번 선택은 단순히 이민자 보호를 넘어, 도시의 자치권과 헌법적 가치를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