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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바이크 타는 아들? 부모님이 벌금 냅니다”…오로라시, 파격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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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오로라 – 미성년자 오프로드 차량 운행 시 부모에 최소 250달러 벌금

“우리 아이가 어디서 뭘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요? 이제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시가 11월 8일부터 파격적인 조례를 시행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더트바이크 같은 오프로드 차량을 시내에서 타고 다니면, 부모가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나

오로라시와 주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오프로드 차량 사고가 급증하면서 시 당국이 강수를 둔 것이다.

더트바이크와 ATV(사륜 오토바이) 같은 오프로드 차량은 원래 공공도로 주행이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들이 시내 곳곳에서 이런 차량을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며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왔다.

오로라 경찰국은 “빠른 속도에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까지, 이 차량들은 운전자는 물론 주변 시민들에게도 위험천만한 존재”라며 “심각한 부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몰랐다? 이제 책임져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시 조례 2025-88호의 핵심은 간단하다. 부모나 보호자가 알면서도 자녀의 불법 운행을 방치하거나 허용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마이크 코프먼 시장이 서명한 이 조례는 공공도로는 물론 인도, 공원, 공터, 심지어 상점 주변까지 모든 시내 지역에 적용된다. 전기 구동 방식도 예외가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죄 항변이나 불복도 소용없다.

“자녀와 대화하고, 어디 가는지 확인하세요”

오로라 경찰국은 강력한 어조로 부모들에게 당부했다.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어디서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동네의 안전은 부모님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지난 9월 22일 시의회에 처음 제출됐고, 10월 6일 통과를 거쳐 11월 8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오로라 경찰국은 “#SaferAurora(더 안전한 오로라)” 해시태그와 함께 “이제 모두가 책임져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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