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콜로라도서 부주의 운전 관련 상용차 사고 316건…60건은 인명피해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수천 달러의 벌금은 물론 최대 120일 동안 운전자격을 잃을 수 있다.
8월 20일 콜로라도주 순찰대(CSP)에 따르면 2025년 주내에서 발생한 상용차(CMV) 부주의 운전 관련 사고는 3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7건은 재산 피해에 그쳤지만 60건, 약 19%는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졌다. 전체 사고는 2024년보다 6.5% 감소했으나, 상용차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매슈 패커드 콜로라도주 순찰대장은 “트럭 운전은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중요하고 힘든 일”이라며 “장시간 도로에 머무는 전문 운전자일수록 운전석 주변의 방해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2010년 상용차 운전자의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을 금지했고, 2011년에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로 규제를 확대했다. 이 규정은 위반 장소가 어느 주인지와 관계없이 주간 운송에 종사하는 상용차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최대 2,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최대 120일 동안 상용차 운전자격이 정지되거나 운행에서 배제될 수 있다. 회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도 최대 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기록은 회사의 안전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주의를 빼앗는 것은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다. 운전 중 음식 섭취와 내비게이션·배차장치 조작, 피로 운전도 주요 위험 요인이다.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차량, 속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서 급제동하는 차량도 부주의 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다.
콜로라도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핸즈프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주 순찰대는 “몇 초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할 때는 오직 도로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