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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7월의 역사] 1876년 7월 1일, 콜로라도 주 헌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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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교육·외국인 재산권까지 담은 ‘센테니얼 스테이트’의 출발점

1876년 7월 1일,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주 헌법을 승인했다. 이 헌법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콜로라도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주 헌법이다. 같은 해 8월 1일,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콜로라도의 연방 편입을 공식 선포하면서 콜로라도는 미국의 38번째 주가 됐다. 미국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주가 됐기 때문에 콜로라도는 ‘센테니얼 스테이트’, 즉 ‘100주년의 주’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콜로라도 주 헌법에서 가장 콜로라도다운 조항은 ‘물’에 관한 내용이다. 콜로라도는 건조한 지역이 많고, 농업과 도시 성장에 물이 매우 중요한 주다. 헌법은 아직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로 정해지지 않은 자연 하천의 물을 공공의 재산으로 규정했다. 또 같은 목적으로 물을 사용할 경우 먼저 물을 사용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원칙도 담았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콜로라도 물 권리 논의의 뿌리가 이미 1876년 헌법 속에 들어 있었던 셈이다.

당시 헌법에는 초기 콜로라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조항도 있었다. 주에서 통과된 법률을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와 독일어로도 출판하도록 한 내용이다. 영어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도 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는 초기 콜로라도가 다양한 언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교육 조항도 눈에 띈다. 콜로라도 헌법은 공립학교에서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학생을 구별하거나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공립 교육기관 입학에 특정 종교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미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공교육에서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았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여성의 공적 참여와 관련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1876년 헌법은 여성에게 모든 선거의 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 선거권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제7조 ‘참정권 및 선거’ 제1항은 학군 선거와 학군 임원직에 한해서는 성별을 이유로 투표권이나 공직 진출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여성도 학교와 교육구 운영에 관한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고, 학군 임원직도 맡을 수 있었다. 이는 제한적이지만 당시로서는 의미 있는 여성 참여 조항이었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는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가장 먼저 인정한 곳은 1869년 와이오밍 준주였다. 와이오밍은 1890년 주로 승격될 때도 여성 참정권을 유지했다. 반면 콜로라도는 1893년 주민투표를 통해 여성의 전면 참정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콜로라도는 여성 참정권을 최초로 인정한 주가 아니라, 주민투표로 여성 참정권을 도입한 미국 최초의 주로 기록된다. 1876년 헌법의 학군 선거 조항은 그보다 앞서 공교육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인정한 초기 토대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콜로라도 한인 사회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재산권 보장이다. 콜로라도 헌법 권리장전 제27조는 콜로라도에 실제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미국 태생 시민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하고, 상속하고,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 외국인도 콜로라도에서 집과 땅,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한 것이다.

같은 해 동아시아에서는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의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876년이라는 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미국 서부의 신생 주가 헌법을 통해 물, 교육, 재산권, 주민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래된 왕조가 근대 국제질서의 압박을 마주하고 있었다.

콜로라도 주 헌법의 의미는 단순히 주 정부의 틀을 만든 데 그치지 않는다.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공립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하며, 외국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학교 선거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 이 헌법은 콜로라도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했는지를 보여준다.

1876년 7월 1일의 헌법 승인은 그래서 오늘의 한인 이민사회에도 의미 있는 역사다. 한인들이 콜로라도에서 집을 사고, 가게를 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이미 콜로라도의 출발점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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