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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 2026년 새해 맞아 19개 신규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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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수수료 금지부터 총기 규제 강화까지,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

콜로라도 주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19개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의료보험, 총기 안전,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이번 법안들은 2025년 정기 입법 회기에서 통과됐다.

임차인 보호 강화 – 불투명한 수수료 근절
가장 주목받는 법안 중 하나는 하원 법안 1090호로,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광고할 때 배송비와 세금을 제외한 모든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임대주택 분야에서는 집주인들이 공용 구역 관리, 해충 방제,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하원 법안 1249호를 통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권리도 강화된다. 콜로라도 임차인 연합은 일부 집주인들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 적용 대폭 확대
하원 법안 1002호는 모든 의료보험 플랜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사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 임상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내부 정책으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상원 법안 183호는 2024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수정헌법 79조를 이행하여, 주 정부 직원 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 재원 보험이 낙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한다.

총기 안전 규제 한층 강화
하원 법안 1238호는 총기 쇼 주최자에게 포괄적인 보안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주최자는 관할 법 집행 기관에 보안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출입구 감시, 주차장과 주 출입구에 대한 비디오 감시, 새로운 총기 전시 및 보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은 부모, 조부모 또는 보호자 동반 없이 총기 쇼에 참석할 수 없다.
더 포괄적인 총기 규제 법안인 상원 법안 3호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격용 무기 구매 시 새로운 교육과 인증을 요구한다.

야생 들소 보호 – 128년 만의 복원
상원 법안 53호는 야생 들소를 가축이자 야생동물로 이중 분류하여 보호한다. 콜로라도 공원 및 야생동물국의 허가 없이 야생 들소를 사냥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콜로라도의 마지막 야생 들소는 1897년 사우스 파크에서 사살됐으며, 이는 19세기 서부 전역에서 벌어진 체계적인 들소 학살의 일부였다. 현재 주 내에는 토착 야생 들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사육 중인 들소, 또는 부족이 소유한 들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콜로라도의 최저임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어 시간당 15.16달러로 인상된다.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 12.14달러가 적용된다. 덴버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근로자는 시간당 19.29달러, 팁을 받는 직원은 16.27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새로운 법률은 아니지만, 주 정부와 시 정부가 매년 물가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기타 주요 법안
하원 법안 1295호는 푸드 트럭 운영자들이 덴버 전용 라이선스 대신 주 전체 라이선스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규제를 간소화한다. 하원 법안 1179호는 자동차보험이 사고 시 차량에 있던 어린이 카시트의 교체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콜로라도 주민들은 새해를 맞아 이러한 법률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위반 시 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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