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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산 농산물 허위 표시하면 건당 최대 2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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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ado Grown’ 원산지 단속 강화…팰리세이드 복숭아·올레이시 옥수수 등 지역 농가 보호

콜로라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Colorado Grown’이나 ‘콜로라도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면 위반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콜로라도주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HB26-1031은 지난 4월 8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타주산 농산물을 콜로라도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 거래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재배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광고·마케팅·유통하면서 콜로라도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콜로라도 농무부가 관리하는 ‘Colorado Proud’ 명칭과 로고 또는 상표로 등록된 형태도 농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사람이 먹기 위해 판매되는 가공하지 않은 식물·과일·채소·버섯류다. 일반 농장뿐 아니라 온실이나 통제환경 농업시설에서 재배된 농산물도 포함된다. 반면 육류와 유제품, 조리하거나 가공한 식품은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안은 팰리세이드 복숭아, 올레이시 스위트콘, 푸에블로 고추, 로키포드 멜론, 샌루이스밸리 감자 등을 콜로라도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언급했다. 현지 농산물은 품질과 신선도에 대한 신뢰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지만, 일부 판매자가 타주산 제품을 콜로라도산으로 표시하면서 소비자와 지역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 법 제정의 배경이다.

위반 행위는 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주 법무장관이나 관할 지방검사가 조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사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2만 달러이며, 각 소비자나 거래가 별도의 위반으로 계산될 수 있어 반복적으로 허위 표시를 하면 전체 벌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HB26-1031이 모든 위반에 자동으로 2만 달러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위반 내용과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 벌금을 결정한다. 또한 소비자나 농민이 이 법 조항만을 근거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마트와 농산물 판매업체는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 포장지와 가격표, 판매대 안내판, 전단 및 온라인 광고의 산지 표시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콜로라도산 표시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외지 농산물의 허위 표시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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