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경찰이 새로 시행된 조례에 따라 단 12일 만에 차량 52대를 견인 및 압류했다. 이는 차량 등록, 보험, 운전면허와 같은 기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월 23일 오로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오로라 시 조례 134-37에 따르면, 차량 등록이 만료되었거나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고, 차량 보험까지 없는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즉시 견인하고 압류해야 한다. 세 가지 위반 사항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을 되찾을 수 없는 규정이다.
오로라 시장 마이크 코프먼(Mike Coffman)은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가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시행 첫 12일 동안 52대의 차량이 압류되었음을 알리며, 앞으로 오로라의 교통 질서와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례는 콜로라도에서 한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오로라 지역에서 교통 질서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로라는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례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시의회 의원 크리스탈 무리요(Crystal Murillo)는 “보험료와 등록비를 낼 여력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용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위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는 경찰의 교통 단속 중 적발된 차량에만 적용되며, 주차된 차량이 번호판 만료 등의 이유로 견인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