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미국 뉴스'음주운전 4범' 불법체류자의 빗나간 미국 사랑… 쫓아내도 다시 오다 결국 '42개월 쇠고랑'

‘음주운전 4범’ 불법체류자의 빗나간 미국 사랑… 쫓아내도 다시 오다 결국 ’42개월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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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쫓겨나고도 끈질기게 밀입국을 감행하던 30대 불법체류자가 결국 연방 교도소에서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됐다.

미국 텍사스 남부 연방검찰청은 휴스턴에 거주하던 불법체류자 루이스 미겔 산체스-마르티네스(33)가 무단 불법 재입국 혐의로 4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결과다.

그의 집요한 ‘미국 사랑’ 이면에는 남다른 ‘음주운전(DUI) 사랑’이 숨어있었다. 산체스-마르티네스는 지난 2020년 11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미국 당국에 의해 처음 추방당했다.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국경을 넘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다시 한번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그의 불굴의 밀입국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거듭된 추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국에 몰래 숨어든 그는 결국 2024년 8월 9일 휴스턴에서 체포되며 국경 경비대와의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건을 담당한 심 레이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그의 위험천만한 행동과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강력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산체스-마르티네스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42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어김없이 또 다른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 향후 이감될 연방 교도소가 배정되기를 기다리며 구금 시설에서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산하 단속추방작전본부(ERO)가 맡았으며, 캐리 로 특별 연방 보조검사가 기소를 담당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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