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미국 뉴스미 재무부 "불법체류자 세액공제 차단"… DACA·합법 이민자도 타격

미 재무부 “불법체류자 세액공제 차단”… DACA·합법 이민자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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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특정 환급 가능 세액공제를 ‘연방 공공 혜택’으로 재분류해 일부 이민자의 세금 혜택을 차단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추가 아동세액공제(ACTC), 미국기회세액공제(AOTC), 저축자매칭크레딧 등 4가지 주요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상 ‘연방 공공 혜택’으로 규정하는 새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은 이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법을 집행하고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을 위한 세금 혜택을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납세자 자원이 법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법률고문실도 이러한 해석을 채택하는 의견을 발표했으며, 최종 규정은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입국한 DACA(아동기 입국 유예조치) 수혜자와 임시보호지위(TPS) 이민자, 합법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 칼 데이비스 연구책임자는 “노동 허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이민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연구소 다니엘 코스타 책임자는 “세금을 낸 사람에게 이민 신분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뉴욕대 조세법센터는 “이민자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거부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등록 이민자들은 2022년 약 1,00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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