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검증 강화…“이민 혜택은 특권, 권리가 아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앞으로 반미 활동이나 반유대주의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 비자 등 각종 이민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8월 19일 발표했다. 이로써 이민 혜택 심사에서 신청자의 사상과 활동 이력이 더욱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이민국은 새 지침에서 조건부 입국(Parole) 신청 이력, 테러 단체와의 연계, 반미나 반유대주의 활동 여부 등을 심사관의 재량 판단 요소로 포함시켰다. 특히 소셜미디어 검증 범위를 확대해 반미 활동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반미 활동이 적발될 경우 이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신청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민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혐오하고 반미 이념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이민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혜택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지침은 투자이민(EB-5) 심사에도 적용돼,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사기, 허위 진술, 범죄적 남용 등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심사 중이거나 이후 제출되는 모든 신청 건에 적용된다. 이로써 앞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법규 준수 여부뿐 아니라 온라인 활동과 과거 이력까지 철저히 점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