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세 일부 성인 대상…근로·봉사·교육 등 월 80시간 충족해야
미국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유지하려면 일정 시간 근로하거나 학교·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콜로라도를 포함한 43개 주와 워싱턴 D.C.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성인 가입자에게 이른바 ‘근로·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적용한다.
새 규정은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법인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확대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19~64세 성인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메디케어 가입자 등 모든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는 매달 최소 80시간 동안 유급 근로, 자원봉사, 지역사회 봉사, 취업 준비·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한다.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최소 반일제 이상 등록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여러 활동의 시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를 기준으로 월 58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80시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계절 근로자는 6개월 평균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이나 가족 상황을 고려한 면제 규정도 마련됐다. 임신·산후 여성, 건강상 근로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 1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보호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완전 장애 판정을 받은 재향군인, 약물·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면제 대상이라고 해도 주정부가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진단서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활동 요건을 충족하고도 보고나 자격 갱신 절차를 놓치면 보험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의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일부 주는 이미 제도를 앞당겨 시행했다. 네브래스카는 지난 5월 1일, 몬태나는 7월 1일부터 근로 요건을 적용했다. 아칸소도 7월부터 사전 확인에 들어갔지만, 2027년 이전에는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가입자를 탈락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콜로라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헬스 퍼스트 콜로라도(Health First Colorado)도 적용 대상자와 면제 기준, 증빙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전월의 활동 실적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는 자격 갱신 과정에서 확인을 받게 된다.
새 규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25개 주와 워싱턴 D.C.는 취약계층이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보험을 잃을 수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 시행 일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