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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공립학교, 트럼프 행정부 상대 이민 단속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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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육구들도 동참 가능성… 학교 내 이민 단속 정책 복원 요구

덴버 공립학교(DPS)가 트럼프 행정부의 학교 내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른 대도시 교육구들도 이 소송에 동참하거나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학교 내 이민 단속을 “민감한 장소 정책(Sensitive Locations Policy)”라는 지침을 통해 학교, 병원, 교회 등 특정 장소에서는 이민 단속을 하지 않도록 규정해왔다.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DPS 대변인 스콧 프리블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교육구가 우리의 소송에 참여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교육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DPS와 유사한 대도시 교육구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던 기존 연방 정책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주 덴버 지역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워싱턴 버지니아 베일 지역의 플레이스 브릿지 아카데미 학생 4명이 일시적으로 구금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쿨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DPS는 지난 수요일 덴버 연방 지방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학교 출석률이 크게 감소하고, 등록 인원에 따라 결정되는 주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DPS는 민감한 장소 정책의 복원을 요구하는 임시 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학교가 ‘불법 이민자 추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프리블 대변인은 “많은 교실에서 학생들은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어떤 아이도 교육받을 권리보다 단속의 위험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PS의 알렉스 마레로 교육감은 덴버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어떤 가족도 학교가 여전히 피난처인지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라플린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범죄 외국인과 갱단 구성원들이 이러한 장소를 악용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이전 행정부 하에서 법 집행관이 내부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재량권을 사용하며, 학교와 같은 장소에서의 단속에는 2차 감독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덴버 공립학교의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조치에 대한 주 및 전국적인 법적 반발의 일환으로, 성공할 경우 다른 교육구들이 학생들을 이민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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