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 출신의 한 남성이 플로리다 야생 거북이 수천 마리를 밀매하다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일, 피닉스 법원이 거북이 불법 유통 및 밀수 혐의를 받는 앨버트 바자를 구금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바자는 2022년부터 약 2년간 플로리다 서식지에서 로거헤드 사향거북을 포함한 보호종 거북이 1,8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바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수출업자로부터 보트와 밴 차량 구매 비용까지 지원받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짜 서류를 꾸며 대만 등지로 밀수출하려던 거북이들의 가치는 아시아 애완동물 시장 기준 55만 달러(약 7억 5,000만 원)에 달한다.
바자는 야생에서 포획한 거북이를 합법적으로 번식된 개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연방 및 주 정부가 공조한 ‘남부의 뜨거운 파충류(Southern Hot Herps)’ 작전의 그물망을 피하지는 못했다. 바자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레이시 법(Lacey Act)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혐의당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