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콜로라도 뉴스2025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의 새로운 법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의 새로운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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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 주에서 19개의 새로운 법안이 전면 또는 일부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법안들은 운전 중 문자 사용 금지, 총기 보관 규정 강화, 아동용 카시트 규정 변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또한, 이전에 통과된 법안 중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내용들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운전 중 문자 사용 금지

새로운 교통법(상원 법안 65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핸드헬드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운전자만 제한되었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성인까지 확대한다. 예외적으로 응급 상황이나 공공 서비스 직원의 업무 수행 시에는 허용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간주하고 즉시 단속할 수 있다.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 통화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총기 보관 규정 강화

하원 법안 1348호에 따라, 차량 내 총기를 보관할 때 잠긴 컨테이너에 보관해야 하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트렁크나 잠긴 글러브 박스도 허용된다. 단, 농장 및 목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이번 규정에서 제외되며, 경찰 및 군 관계자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카시트 사용 연령 상향

하원 법안 1055호에 따르면, 아동은 9세까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2세 미만의 유아는 40파운드 이하일 경우 후방형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기준이었던 8세와 20파운드에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한, 18세 미만의 모든 승객은 차량 내 좌석 위치와 상관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배달 기사 보호 강화

하원 법안 1129호는 배달 기사들에게 더 나은 투명성과 보호를 제공한다. 도어대시(DoorDash)와 그럽허브(Grubhub) 같은 플랫폼은 고객의 팁을 100%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기사가 받을 보수, 배달 거리, 소요 시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은 기사 계정 비활성화 시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고객은 배달 경로가 안전하고 밝게 유지되도록 요청받게 된다.

케이지 프리 계란 의무화

2020년에 통과된 하원 법안 1343호에 따라, 모든 계란 및 계란 제품은 케이지 프리(cage-free)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보유한 모든 농장에 적용되며, 제품 라벨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의료 과실 소송 및 손해배상 한도 증가

하원 법안 1472호는 의료 과실 및 기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비경제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비의료 과실 소송의 한도는 150만 달러로 증가하며, 의료 과실 소송 한도는 2025년 41만 5천 달러에서 2029년까지 87만 5천 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 법안은 형제자매가 특정 조건에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부당 사망 소송의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212만 5천 달러로 설정한다.

이민자 대상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

2022년에 통과된 하원 법안 1289호에 따라, 콜로라도 주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 및 임산부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민자 가정의 건강 복지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들은 콜로라도 주민들의 안전, 복지, 그리고 경제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새해와 함께 주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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