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지방법원이 한인 주간지 위클리 포커스(Weekly Focus)와 편집장 김현주에게 명예훼손으로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29일 최종 판결(사건번호 2021CV31304)에서 위클리 포커스가 2021년 6월 24일자 기사에서 바비 킴을 ‘한인 커뮤니티의 공공의 적(public enemy)’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이자 악의적이라고 판단했다.
건물 매각·자금 사용 둘러싼 논란
쟁점은 콜로라도 한인노인회(KSCA) 건물과 자금 관리 문제였다. 위클리 포커스는 2021년 3월과 6월 세 차례 기사를 통해 바비 킴이 KSCA 건물을 비밀리에 매각하려 했고, 단체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통역료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바비 킴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물 매각 시도와 단체 자금의 변호사 비용 사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팔려 했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은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평판 손상을 초래하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취재도 하지 않아”
법원은 특히 위클리 포커스가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바비 킴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오랜 갈등 속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피고가 사실 확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취재조차 하지 않았다”며 악의성을 인정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극심하고 부당한 행위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극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위클리 포커스와 김현주 편집장은 1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법정 이자(연 9%)를 지급해야 한다.
Henderson 판사는 판결문에서 “6년 반 전 다른 판사가 이 커뮤니티를 ‘수십 년간의 적대감, 비판, 갈등’으로 묘사했다”며 “20년에 걸친 싸움의 맥락에서 볼 때, ‘public enemy’라는 표현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바비 킴 씨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