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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한인 의사, 의료 면허 다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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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의료위원회(Colorado Medical Board)는 2024년 6월 18일, 그린우드 빌리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인 전문의 김씨의 의료 면허를 긴급 조치로 다시 정지했다. 이번 면허 정지는 작년에 제기된 불만과 관련된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사건은 2020년 10월 14일, 김씨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을 때 발생했다. 위원회는 당시 한 여성 환자가 심정지를 겪었으나 김씨가 즉각적인 응급 조치 후 911에 전화를 걸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도록 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진료 절차상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또한 환자의 퇴원 처리와 기록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이전에 2019년 유방 확대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여성 환자는 뇌손상으로 투병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작년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부주의한 과실치사 미수 및 전화 서비스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5일 징역형과 보호 관찰을 명령받았다. 또한 콜로라도 의료위원회로부터 2023년 11월 17일자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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