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에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연습허가증을 받으려면 앞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면 허가를 제출해야 한다.
콜로라도 주의회가 통과시킨 HB 26-1079는 ‘콜 브래들리법(Cole Bradley Act)’으로, 별도의 주민투표 청원이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이날 이후 접수되는 만 18세 미만의 오토바이 연습허가증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적으로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립 미성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회는 기존 제도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닌 21세 이상 성인의 동의만으로도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 법은 청소년의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부모와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전 전 충분한 교육과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콜로라도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은 오토바이 운전 자격을 면허증에 추가하기 전 연습허가증을 발급받아 12개월 동안 보유해야 한다. 연습 기간에는 오토바이 운전 자격을 갖춘 성인의 가까운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도로용 전기 오토바이가 법적으로 오토바이로 분류될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에 M 또는 3으로 표시되는 오토바이 운전 자격을 갖춰야 하며,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도 필요하다. 만 18세 미만 운전자와 승객은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는 다르다. Class 1·2·3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 이 가운데 시속 28마일까지 전기 동력을 보조하는 Class 3 전기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은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