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4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이 시기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올해 11월까지 콜로라도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8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콜로라도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말연시 단속 기간 동안 음주 운전 혐의로 470명이 체포됐고, 최근 추수감사절 단속 기간에는 242명이 체포되었다.
음주 운전은 도로 위의 모든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리며, 위반자에게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DUI 초범의 평균 소요 비용은 13,530달러이며, 최소 17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될 수 있다. 세부 비용에는 자동차 보험료 상승($3,600), 인터락 서비스($2,172), 알코올/마약 치료 및 교육($1,000), 변호사 비용($3,650), 체포 및 법정 비용($2,300), 그리고 DMV 비용($773) 등이 포함된다.
경찰 당국은 연말 연시 술을 마실 경우 안전한 귀가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하며,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