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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공공장소 차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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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5월이다. 날씨가 풀리며 ‘차박(차량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정식 캠핑장’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 2월, 이곳 시의회가 공공부지 내 차량 숙박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회는 지난 2월 24일, 수로,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차량 내 숙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조례안을 7대 2로 가결했다. 적발 시 24시간 내에 이동하라는 경고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적발될 경우 경찰 재량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일의 구치소 수감과 3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조례를 두고 지역 사회의 찬반 논쟁은 뜨거웠다. 찬성 측은 주민들이 질서 있고 깨끗한 동네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화장실 등 적절한 위생 시설이 없는 무분별한 캠핑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 시민들은 차가 소지품을 지키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빈곤층의 마지막 보루라며, 이번 금지안은 노숙을 범죄화하는 비인간적 처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2024년 6월, 지자체가 공공장소 내 숙박 및 캠핑 금지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수정헌법 제8조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현재 미국 내 150여 개 지역사회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이와 유사한 차량 캠핑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노숙자 수는 최대 6,850명으로 추산될 만큼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현장 전문가들은 억압적인 단속과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렴한 주택 공급, 정신 건강 지원 등 노숙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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