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부터 공사 구간 과속 운전자 집중 단속
콜로라도 교통당국이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과속 단속을 위해 사진 레이더 카메라(photo radar cameras)를 도입한다. 콜로라도 교통부(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DOT)는 특정 공사 구간에서 자동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다. CDOT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122,356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24년에는 95,657건으로 22% 감소했다. 또한,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22년 764명에서 2024년 684명으로 10% 줄었다.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62명에 달했다. 또한, 치명적인 사고의 3분의 1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 주경찰(Colorado State Patrol, CSP) 매튜 패커드(Matthew Packard) 총경은 “과속 단속 강화와 차량 안전성 향상이 주요 요인”이라며 “자동 단속 시스템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덴버, 콜로라도 스프링스, 볼더, 포트 콜린스, 푸에블로 등 최소 12개 시에서 사진 레이더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 법에 따라 스쿨존, 주거지역, 공사 구간, 공원 주변 도로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주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과속 및 사고가 잦은 ‘속도 관리 구간(speed corridor)’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사 구간 사진 레이더 카메라는 우선 경고장을 발송한 후, 다시 적발될 경우 4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CDOT는 향후 I-70, I-25, US 36, C-470의 익스프레스 차선에서 차량이 불법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과속 단속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콜로라도 주 의회는 최근 몇 년간 교통 안전을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어린이는 9세까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무브 오버(Move Over) 법’을 통해 정차된 차량을 피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감속할 것을 의무화했다.
CDOT는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6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자동 단속 시스템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