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콜로라도 뉴스 “경찰인 줄 알았는데 ICE 요원?” 이민 단속 소문의 진실

[심층 취재] “경찰인 줄 알았는데 ICE 요원?” 이민 단속 소문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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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현행법상 이민서류 요구는 금지사항… 범죄 피해·노동법 신고 주저 말아야”

미국 내 ICE이민 단속 과정 중 불안과 우려가 겹친 여러 뉴스와 소문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콜로라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치솟고 콜로라도 주정부 기관과의 신뢰마저 약화되고 있다.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우려를 촉발시키는 수많은 콜로라도 사례들이 한인 사회의 입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일까.

현재 한인 사회 곳곳에서 작게는 단순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를 겪을 때나 크게는 노동법 위반, 범죄 노출 등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조차도 정부 기관에 제보를 꺼리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작년에 받은 한인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오로라 시 경찰, 아라파호 보안관실, 콜로라도 순찰대 총 3개의 콜로라도 법 집행기관에 한인 사회의 의문을 직접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제보를 접수했을 때는 A씨가 배지 넘버 등 경관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제복이나 경찰차를 통해 경관의 소속 기관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기에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는 한인 사회의 안정과 주정부 기관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여느 때보다도 이민단속 관련 주 정부 개입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보는 판단했다.

한인 A씨의 불심 검문 제보
2025년 한인 A씨가 83번 국도/오차드 로드 주변을 자동차로 주행 중 아무 이유 없이 경찰차가 뒤에 따라왔다. 경관의 지시대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과속 등 아무 혐의가 없는데도 신원증명을 요구받았다. 불심 검문이었다.
경관에게 신분증과 이민서류를 요구받은 A씨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검문 당시 실물 그린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관은 본인이 사실은 ICE소속 요원임을 밝혔다. A씨가 이민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으니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관은 A씨에게 찻길 대기 명령을 내리고는 경찰차로 돌아갔다. 1시간여 걸친 내부 조사가 끝난 후에야 A씨를 놓아줬다.

본보는 오로라 시 경찰 (APD), 아라파호 보안관실 (ASO), 콜로라도 순찰대 (CSP) 에 해당 제보를 공개하며 핵심 질문 2가지를 던졌다.
첫째는 일반 교통 단속이나 신분 확인 시 경찰관이 ICE와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둘째는 경찰관이 이민 신분을 묻는 것에 대한 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이 무엇인지이다.

아라파호 보안관실 답변: 우리 기관은 ICE와 합동 작전을 하지 않는다. 아라파호 보안관실은 콜로라도 주 법을 집행하며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다.

오로라 경찰국 답변: 우리 기관은 이민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경찰관은 이민 신분이 아닌 형사법 위반을 근거로 체포하며, 오로지 이민 목적만으로 개인을 구금할 수 없다. 경찰관은 공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민 신분에 대해 묻지 않으며, 비공개 개인 정보를 이민 집행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 콜로라도 주 법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연방 민사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ICE의 구금 통지서를 수용하거나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모든 경찰관은 현행 부서 지침과 정책을 준수한다.

콜로라도 순찰대: 우리 기관은 연방, 주, 카운티, 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수사를 진행하지만, 무작위 이민 검문이나 일상적 교통 단속을 하지 않는다. 콜로라도 주 법은 경찰서 및 보안관실을 포함한 주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연방 이민 집행을 위해 조사, 참여, 협력 또는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콜로라도 주 법은 주 기관 소속 직원이 연방 이민법 집행 목적을 위해 개인의 이민 신분을 문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용조항 CRS §§ 24-74-103(1), 24-74-104(1))

아라파호 보안관실, 콜로라도 순찰대 모두 콜로라도 주 법에 의해 일반 교통 단속이나 신분 확인 시 경찰관이 ICE와 합동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3 기관 모두 단순 신원확인 목적으로 내·외국인에게 이민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콜로라도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본보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불법체류자 단속 규정
콜로라도 순찰대가 제공한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 규정에 따르면, 신원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청서는 주 정부 운전면허증, 군인 카드, 영주권 카드, 시민권 카드, 여권 등이 있다.
기관이 불법체류자를 조사하더라도 강력범죄 검거 등 정부의 특수한 필요 및 정부 비즈니스 펀딩에 관련된 신원확인이 아닌 이상 콜로라도 소속 공무원이 개인에게 출생지, 이민 상태, 이민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주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불법체류자 규정에 따르면 인신매매, 밀수, 강제노역 강요와 관련된 중범죄자 검거 중이라도 콜로라도 순찰대원이 개인의 이민 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다.
대원은 ICE의 이민 구금 통지서를 근거로 개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도 않는다. 강력범죄 등 매우 특수한 형사 사건에 한정하여 ICE등 연방 기관과 공조하는 기관인 STIS(인신매매·밀수·강제노역 전담부처) 에 통보한다.
뜬소문 분별 필요…
한인사회와 주정부 기관 신뢰 유지 강조
콜로라도 현행법은 콜로라도 거주민이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신호위반 티켓 등 사소한 검문 상황이나 범죄경력 백그라운드 체크, 노동법 신고, 사건사고로 인한 경찰 신고 상황에 불시 이민서류 검문을 우려하며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재확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 소속 어느 직원도 이유 없이 개인의 이민 서류 검문을 시행하거나 연방 소속인 ICE와 공조할 수 없다. ICE는 연방 이민 집행 기관으로, 오로라 시 경찰 등 콜로라도 집행 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주정부 기관이나 ICE를 사칭한 각종 범죄 시도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민 데이터 수집 관련법, 이민 구금 통지서 관련법, 주정부의 이민단속 협조제한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논의와 추측일 뿐 지금의 현행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콜로라도 경찰 기관들은 공식 답변을 통해 한인 사회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며 이민 단속 관련 전국적으로 만연한 각종 소문과 루머를 적절히 분별하여 주정부 기관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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