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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이민자 트럭 운전사 단속 강화…51명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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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4개 주서 면허·체류 신분·영어 능력 집중 점검…운전자·차량 766건 운행정지

미 연방정부가 이민 신분과 상업용 운전면허(CDL), 영어 구사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트럭 운전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교통부(DOT)와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리노이·인디애나·아이오와·오하이오 등 중서부 4개 주에서 ‘하이웨이 실드 작전(Operation Highway Shield)’을 실시했다고 8월 4일 발표했다.

이번 작전에는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각 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참여했다. 당국은 고속도로와 주요 화물 운송로에서 트럭 운전사의 체류 신분과 면허 자격, 영어 능력, 차량 안전 상태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체류자 51명이 구금됐다. 이 가운데 21명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발급한 비거주자용 상업운전면허(Non-domiciled CDL)를 소지하고 있었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와 차량 총 766건에는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국은 또 난폭운전과 가정폭력 등 각종 혐의로 운전자 86명을 체포하고, 영어 구사 능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36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 단속 과정에서 약 100만 달러 상당의 도난 화물도 회수했다.

다만 766건이 모두 이민자 운전사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와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차량을 합친 것이다. 비거주자용 CDL 역시 그 자체가 불법 면허는 아니다. 미국에 영구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 국적자라도 연방정부가 정한 체류·취업 자격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최근 비거주자용 CDL 발급과 갱신 과정에서 이민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기존 취업허가증을 근거로 면허를 취득한 일부 망명 신청자와 DACA 수혜자 등은 갱신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면허가 모두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 당시 자격과 현재 체류 신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상업용 차량 운전사는 교통표지판과 안전 지시를 이해하고 경찰·검사관의 질문에 답하며 운행 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능력도 갖춰야 한다. 영어 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면 현장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작전에 콜로라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다른 지역에서도 합동단속을 이어갈 방침을 밝힌 만큼 한인 트럭 운전사들도 체류·취업 자격, CDL 유효기간, 의료증명서와 차량 안전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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