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오피니언이민 법률 칼럼미국이민과 이민생활을 위한 법률상식 (3)

미국이민과 이민생활을 위한 법률상식 (3)

spot_img

제 1장
추방절차 Removal Proceedings

(지난호에 이어)
(5)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조건해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결격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추방절차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이민국이 결격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방심의과정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에게는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6)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조건해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날짜가 지나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상태에서 추방절차가 시작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 이혼을 한 상태라도 피고에게는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다. 이민법에 정의된 특정한 범법행위(부도덕moral turpitude 한 행위)는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다.

(7)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한국에서 부도를 낸 내용이 영주권심사 과정에서 나타나 추방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이런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부도사건이 미국이민법에서 정의한 추방에 해당하는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와 는 성격이 다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심의 과정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8) 콜로라도주 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캘리포니아주 에서 범법행위를 한 내용이 나타나 콜로라도주 에서 추방재판을 받게 된 경우. 이런 경우 켈리포니아주 에서 발생한 범법행위를 콜로라도주 형법상에서 해석하여 이민법에서 규정한 추방에 해당하는 부도덕한 행위와는 성격이 다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심의 과정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특정범죄와 연루되거나 과거에 이민법을 위반하여 추방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9)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정적인 착오 또는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민국에 적발되면 추방대상자가 되어 추방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민권을 신청한후 심사 중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10) 과거에 소지했던 비이민비자(관광비자, 학생비자 등) 취득과정에서 허위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시민권 심사 중에 나타나 추방대상자가 되어 추방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11)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이민법에서 정한 특정범죄(moral turpitude)와 연루되면 추방대상자가 되어 추방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범 뿐만 아니라 기소된 재판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법원판결문의 모든 내용을 이행하고 벌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도 출입국심사 또는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위에 예로 든 세가지 경우는 만일 피고가 영주권자를 위한 Cancellation of Removal (추방의취소) 대상자가 된다면 추방심의 과정에서 추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spot_img
coloradotimes
coloradotimeshttps://coloradotimesnews.com/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는 눈, 소중한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최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보기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