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콜로라도주 형사법에서 정의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상호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콜로라도주 형사법에서 정의한 “친밀한 관계”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등 과거 또는 현재의 혼인으로 발생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관계 뿐만아니라 과거에 교제했거나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및 동성간의 애인(愛人)관계를 포함하여, 이는 함께 거주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콜로라도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을 한국의 형사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혼인으로 발생한 “가정구성원” 뿐만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모든 “친밀한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교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폭력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가해자에게는 범법행위 자체에 관한 혐의에 가정폭력 혐의까지 추가된다.
이번 장에서는 가정폭력의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가정폭력에 연루된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알아본다.
- 가정폭력의 형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 이며, 이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특권의식 이나 우월주의, 피해의식, 욕구불만, 복수(復讐) 하려는 의도,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편집성인격장애 등 에 기인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에서 정의한 “친밀한 관계” 에 있을 때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된다.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가해자는, 흔히 그 수단으로 어떠한 종류의 방법과 수단이라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성차별(性差別), 성적폭력(sexual abuse), 인종차별, 고립(isolation, 孤立), 언어 또는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고령자 차별, 위협 및 협박, 편견과 특권사용, 종교적인 협박이나 종교를 이용한 폭력의 정당화, 타인을 동원하거나 애완동물을 이용한 위협이나 폭력, 타인 앞에서 모욕주기, 스토킹, 어린이 학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학대, 기물파손 등 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정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 예를 든 행위들은 우리교민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 성차별(性差別): 남성 또는 여성의 특권의식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 하려는 목적에 기인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관계에 있는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대우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2) 성적폭력(sexual abuse): 아내(또는 남편)가 원치 않는데도 폭행이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이는 강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일 뿐만 아니라 친밀한관계에서 발생했으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 및 동성 간의 애인(愛人)관계 와 이혼한 상태에서도 가정폭력은 성립된다.
(3) 인종차별: 소수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민족의 한 사람과 위에서 정의한 친밀한관계가 맺어진 경우 다수민족의 한 사람은 지배의식이나 특권의식으로 소수민족의 한 사람이 이민자로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행정적인 차별대우와 언어장벽을 악용하여 소수민족의 한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혹은 백인이 아니므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을 못 받도록 방해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소수민족의 한사람으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을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학대 행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가정폭력이 성립된다.
(4) 고립(isolation, 孤立):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방해 하고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친구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또는 집에 있을 때 계속 전화하여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외출을 감시하는 등 지나친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은 학대 행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가정폭력이 성립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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