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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과 이민생활을 위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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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지난호에 이어)
(5) 언어 또는 정신적 폭력: 가장 흔한 폭력의 종류이며, 주로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 상대방을 뚱뚱이, 못난이, 바보라고 지칭하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못된 것임을 느끼도록 상대방의 신체적인 특징 또는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 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어떤 여성들은 신체적인 학대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정신적인 학대로부터 회복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출하거나 자살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상대방의 정서와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지배와 통제를 유지하기 사용되는 언어도 정신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6) 경제적 폭력: 상대방을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학대하는 경우로서 일 하기를 거부하거나 수입에 관한 지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도박이나 크레딧 카드로 지나치게 돈을 낭비하는 것은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음식, 의류, 병원치료 등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도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은행계좌, 크레딧 카드 등 경제적인 모든 권한을 쥐고서 그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학대하게 된다.
(7) 신체적인 폭력: 가정폭력은 항상 신체적인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은 많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나타난다. 상대방을 밀거나 당기기, 흔들기, 때리기, 발로차기, 옷이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기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한 폭력이 있으며 칼이나 총 등 흉기를 이용하거나 난폭운전, 잠 못자게 방해하는 등의 폭력이 있을 수 있다.
(8) 물건이나 도구, 애완 동물을 이용한 폭력: 상대방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벽을 치거나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 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상대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상대가 아끼는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거나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도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상대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9) 자녀와 가족을 이용한 폭력: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상대방의 애정을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상대방과 가족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하거나, 상대방의 가족과들에게 해를 주겠다고 하는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며 어떤 경우이던 자녀는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게 된다.
(10) 아동의 체벌: 미성년 자녀와 의견차이 또는 미성년자의 교육 차원에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문밖에 세워 둔다면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1) 타인앞에서 모욕주기: 소셜네트웤 등 을 포함한 대중매체 를 이용하거나 대중앞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는 학대 행위다. 미국문화에 익숙치 않은 유학생이 학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학생의 신고로 체포되어 폭력행위 자체에 관한 혐의에 가정폭력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 범법행위에 관한 형사 처벌과 학교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학교에서 퇴학 당할 수 있고 차후 미국입국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12) 고령자 차별: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이지만, 노인 학대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의존도와 고령자를 위한 지역정보의 부족때문에 고령자의 미국생활은 쉽지 않고 이는 고령자가 쉽게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13) 종교적 폭력: 종교적 학대 역시 폭력 일 수 있다. 서로의 믿음이 다르거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하거나 구속하려 하는 행위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종교를 비하 하거나 상대방의 종교활동을 방해한다면 이는 학대 행위다.
(14) 스토킹: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거나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음성 메세지를 남기거나 위협적인 전화 메세지를 남기는 행위는 학대 행위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편지나 이메일 또는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의 한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은 범법행위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15) 미국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고자 수속하는 절차에 비협조적이며 이미제출된 이민초청장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이민 수속절차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 놓거나 이민관련 정보를 숨기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 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미국내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민족, 또는 이민신분에 불문하고 폭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다.

기사문의 Tel: 720-336-0404 카카오톡, 720-998-3885 카카오톡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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