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미국 뉴스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도 영주권 심사에…트럼프 ‘공적부담’ 규정 9월 시행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도 영주권 심사에…트럼프 ‘공적부담’ 규정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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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용만으로 자동 탈락은 아냐…나이·건강·소득 등 신청자 상황 종합 판단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식품보조 프로그램 이용 기록까지 영주권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적부담(Public Charge)’ 심사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새 규칙은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적부담 심사는 영주권 신청자 등이 앞으로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새 규칙에 따라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 부채, 교육 수준, 직업 능력과 함께 공공복지 이용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CHIP·SNAP도 고려 가능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규정에서는 주로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성 복지와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일반적인 메디케이드나 식품보조 프로그램 이용은 대부분 제외됐다.

그러나 새 규칙은 이 같은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신청자 본인이 이용한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 공공복지를 검토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Medicaid),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과거 푸드스탬프), 여성·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WIC), 현금지원 프로그램, 연방 주택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DHS는 특히 기존에 제외됐던 메디케이드와 SNAP도 앞으로 공적부담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DHS는 메디케이드나 SNAP 이용은 여러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복지를 받은 기간과 금액, 일시적인 이용인지 장기간 의존했는지, 현재 취업 상태와 앞으로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임신으로 메디케이드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경우와 장기간 여러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9월 18일 이전 이용 기록은 기존 기준 적용

새 규칙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우편 발송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와 이날 이후 이뤄지는 입국 신청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그 이전에 제출돼 계류 중인 신청서는 기존 2022년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또한 9월 18일 이전에 이용한 메디케이드·SNAP 등 비현금성 복지 기록도 원칙적으로 새 기준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복지 이용이 9월 18일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그 이후 이용분은 고려될 수 있다.

시민권자 자녀의 복지는 일반적으로 부모 기록 아냐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메디케이드나 CHIP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 혜택이 부모의 복지 이용 기록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도 아니다.

USCIS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받은 복지 정보를 검토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받은 복지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공적부담 심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이 받은 복지 혜택이 사실상 신청자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신청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복지 이용이 신청자의 낮은 소득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다.

난민·망명자 등은 법률상 예외

공적부담 심사는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과 망명자가 해당 신분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적부담 심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신매매 피해자, 특정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일부 인도주의적 이민 신청자도 법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미국 시민권자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치료 포기와 응급실 이용 증가할 수도”

이민자와 공중보건 단체들은 새 규칙이 복지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KFF와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2025년 조사에서는 이민자 성인의 11%가 이민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식품·주거·의료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했다고 답했다. 미등록 체류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 가운데서는 42%, 이민자 부모 가운데서는 17%가 지원 이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DHS도 최종 규칙에서 일부 가정이 복지 이용을 포기할 경우 치료 지연과 건강 악화, 일차진료 대신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 증가, 병원이 받지 못하는 미보상 진료비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DHS는 복지 탈퇴와 가입 포기로 연방·주정부의 복지 지급액이 연간 약 130억5천만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DHS는 이 금액이 정부의 순수한 ‘절감액’이나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전지출 감소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혜택까지 무조건 중단하거나, 공적부담 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복지 이용이 실제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신청자의 이민 신분과 영주권 신청 경로, 혜택의 종류와 이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인 법률기관의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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