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 동안 덴버 경찰이 만료된 차량 등록증이나 임시 번호판을 사용 중인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한다. 만료된 등록증이나 임시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덴버 경찰국(DPD)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료된 차량 등록증과 임시 번호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등록증이 없는 경우, 운전자는 등록 및 갱신 비용 외에도 덴버 시 조례에 따라 $95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차량 등록증은 만료 후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임시 번호판은 해당되지 않는다. 덴버 경찰국은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7월에 진행된 단속과 비슷하며, 만료된 번호판과 임시 번호판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항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덴버 경찰은 기존의 경미한 교통 위반 단속 정책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공공의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만료된 번호판이나 등록증을 이유로 운전자를 단속할 수 있다.
단속 기간 이외에도, 경찰은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만료된 번호판을 가진 운전자를 여전히 단속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첫 사례가 아니다. 7월과 8월에도 유사한 단속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430건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9월 말에는 경찰이 I-25와 I-70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은 직접 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 갱신은 온라인이나 키오스크에서도 가능하다. 시 웹사이트에서는 DMV 키오스크 위치 및 차량 등록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