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이민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받으면 영주권 거절되나…9월부터 ‘공적부조’ 심사 강화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받으면 영주권 거절되나…9월부터 ‘공적부조’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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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오는 9월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이전보다 폭넓게 심사한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정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공적부조란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생활비를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심사 대상이 제한적

2022년 규정에서는 현금 생활보조나 정부 비용으로 운영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등 일부 혜택만 공적부조 심사에 반영했다. 일반적인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주택 지원 등은 대부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권자 자녀 등 가족이 받은 혜택도 신청자 본인의 혜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준이 심사관의 판단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봤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USCIS 심사관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수, 직업, 학력, 기술, 정부 혜택 이용 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심사관의 판단 권한이 이전보다 커지는 것이다.

복지 이용했다고 무조건 거절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혜택을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고 영주권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이 있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며, 가족이나 재정보증인이 충분한 경제력을 갖췄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고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장기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정부 혜택을 받은 기록도 여러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그 기록 하나만으로 공적부조 판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DHS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메디케이드와 SNAP, 주택 보조 등 모든 복지 혜택이 반드시 영주권 심사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USCIS가 앞으로 발표할 세부 지침과 개정된 I-485 신청서에서 어떤 혜택을 어떻게 질문하고 평가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아

공적부조 심사는 주로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적용된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귀화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하는 단계에도 공적부조 심사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과 망명자,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를 위한 T·U 비자 신청자 등은 법률에 따라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자의 이민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먼저 자신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9월 18일부터 새 I-485 사용해야

USCIS는 이번 규정 변경에 맞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의 개정판을 공개할 예정이다.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신청서는 반드시 새 I-485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전 양식을 사용하면 USCIS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는 최근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은행 잔액, 건강보험과 재정보증인의 소득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공적부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의 의료보험이나 식품 지원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받은 혜택인지 신청자 본인이 받은 혜택인지, 어떤 이민 자격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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