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고속도로 내년 5월 31일까지…적격 타이어면 통행 가능, 체인법 발령 시 모든 차량에 필요
콜로라도 산악도로의 겨울 운전철이 시작됐다. I-70 모리슨 마일포스트 259부터 닷세로 마일포스트 133까지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승용차 견인력 법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모든 승용차에 겨울 내내 체인 휴대나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2026년 8월 12일 시행된 HB26-1237은 차량 구동 방식에 따른 구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2륜구동 차량도 타이어 트레드 깊이가 3/16인치(약 4.8㎜) 이상이고 산악·눈송이 표시나 M+S, M/S, M&S 표기 또는 제조사의 올웨더 등급을 갖췄다면 일반 견인력 법규를 충족한다. 이 경우 체인을 별도로 휴대할 법적 의무는 없다.
반대로 AWD나 4WD 차량도 구동 방식만으로 법규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타이어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제품에 ‘올시즌 타이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타이어 옆면 표시와 트레드 깊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인이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산악도로에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 콜로라도 산악지역은 날씨가 급변하고, 폭설 때는 한 단계 강한 ‘승용차 체인법’이 발령될 수 있다. 이때는 2륜구동은 물론 AWD와 4WD 차량도 체인이나 승인된 대체 견인장치를 갖추고 현장 지시에 따라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차량 규격에 맞는 체인이나 견인장치를 트렁크에 구비해야하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다.
콜로라도 교통국(CDOT)은 기상 상황에 따라 I-70뿐 아니라 다른 주 고속도로에도 견인력 법규를 발령할 수 있다. 승용차 체인법은 일반적으로 도로 폐쇄 전 시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상업용 차량 규정은 더 엄격하다. 법이 정한 1만6,001파운드 이상 상업용 차량은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I-70과 지정된 CO-9, US-40·50·160·285·550 구간을 달릴 때 기상과 관계없이 체인을 휴대해야 한다.
일반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면 기본 벌금 100달러에 부가금이 붙으며, 위반으로 차로를 막으면 기본 벌금이 500달러로 올라간다. 상업용 차량은 체인 미휴대 시 500달러, 도로를 막으면 1,000달러에 각각 부가금이 추가된다.
콜로라도주 순찰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관련 위반 딱지는 58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22건이 I-70에서 발부됐다. 산악도로에 오르기 전에는 COtrip.org에서 도로 상황과 법규 발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