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청소년 유해성 소송 합의…9년에 걸쳐 지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쳤다는 미국 각 주의 소송과 관련해 대규모 합의에 도달했다. 콜로라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약 6억1,500만 달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콜로라도 법무장관 필 와이저는 지난 8월 26일 메타와의 전국적인 다주 소송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47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등이 참여한 것으로, 메타는 17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합의는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콜로라도는 약 6억1,500만 달러를 9년에 걸쳐 받게 된다. 콜로라도 법무장관실은 이 자금을 일반적인 주정부 운영비가 아니라 콜로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처에는 위기 개입 서비스, 정신건강 치료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야외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상담 및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관련 주장과 관련해 콜로라도는 별도로 약 1,14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각 주 정부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으며, 플랫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메타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관련 재판은 중단되며,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청소년 계정에 하루 이용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학교 수업 시간대에는 알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야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과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된다.
청소년들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 대신 비알고리즘 방식의 피드를 선택할 수 있고, 자동재생 기능을 끌 수 있게 된다. 청소년에게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외모를 바꾸는 효과를 제공하는 이미지 필터도 금지된다. 게시물의 ‘좋아요’와 반응 수를 숨길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다.
13세 미만 이용자를 찾아내기 위한 연령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다만 모든 이용자에게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아니다. 메타는 추가적인 연령 확인 방법을 도입하고, 부모나 다른 이용자가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하게 된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거액의 배상금 때문만은 아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전국적인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소셜미디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콜로라도는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주 가운데 하나다. 콜로라도를 포함한 각 주 정부는 2023년부터 메타의 청소년 대상 플랫폼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놓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는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성립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콜로라도에 6억1,500만 달러가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될 경우 콜로라도는 9년에 걸쳐 해당 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시행되면 콜로라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동시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에게도 소셜미디어 이용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