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이민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대신 영주권…외국 정부 직원 자녀 대상 확대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대신 영주권…외국 정부 직원 자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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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DHS)가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외국 정부 직원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영주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DHS와 미 이민국(USCIS)은 9월 4일 임시 최종규정을 통해 기존의 ‘외국 외교관(foreign diplomatic officer)’ 중심이던 규정을 ‘외국 정부 직원(foreign government employee)’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부모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니고,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최소 한 명이 규정에서 정한 외국 정부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을 적용해 왔지만, 외국 외교관 자녀는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예외로 취급돼 왔다. 외교관은 외교적 면책특권 때문에 미국의 완전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이러한 예외 범위를 일부 외국 정부 직원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 규정에서 외국 정부 직원에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외교관을 비롯해 일정한 대사관·영사관 직원, 외국 정부를 위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면책특권을 가진 일부 국제기구 직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외국 관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나 수행원, 일부 국영기업 직원,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더라도 제3국 국적자인 직원, 계약직 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로 등록할 수 있다. DHS는 이를 위해 영주권 등록·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와 외국인 등록 관련 G-325R 양식도 수정한다. 즉 이번 조치는 해당 아동을 아무런 신분 없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다만 이번 규정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특정 외국 정부 직원의 자녀로 한정된다. 또한 현재 관련 출생시민권 소송에서 법원의 예비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어 DHS는 해당 명령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이날 이후 태어난 대상 아동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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