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미국 뉴스덴버 주차위반 딱지 온라인 이의신청 14일 재개…장기 체납 감면도

덴버 주차위반 딱지 온라인 이의신청 14일 재개…장기 체납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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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시가 중단됐던 주차위반 딱지 온라인 이의신청 서비스를 오는 9월 14일부터 다시 운영한다. 주차위반 딱지가 잘못 발부됐다고 판단한 운전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덴버시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딱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포털이 문을 여는 9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8월 25일 이후 발부된 딱지가 대상이다. 기한이 지난 오래된 딱지는 온라인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차량 등록증이나 차량 식별번호(VIN)를 입력하고 이의신청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주차 단속원의 기록 오류, 차량이나 번호판 도난, 차량 소유권 변경 등으로 잘못 부과된 사례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번호판 도난을 주장할 경우에는 경찰 신고서 등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과거 덴버 카운티 법원의 주차 담당 판사가 심사했으나, 지난해 시 전체의 예산 삭감 과정에서 담당 인력이 줄면서 중단됐다. 새 제도에서는 덴버 교통인프라국(DOTI)이 신청을 직접 심사한다. 시는 교통 이동성 특별수입기금을 활용해 담당 직원 4명을 새로 배치했다.

덴버시는 이와 별도로 장기 체납 주차위반 딱지에 대한 한시적 감면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2026년 5월 10일 이전에 발부돼 120일 이상 미납된 딱지 가운데 시로부터 감면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감면 폭은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이며, 딱지 번호나 차량 번호판, VIN을 입력하면 적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의신청과 장기 체납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다. 최근 발부된 딱지는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120일이 지난 체납 딱지는 감면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주차위반 요금을 요구하는 가짜 문자도 발견된 만큼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덴버시 공식 주차 안내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는 주차위반 담당 전화 1-866-280-99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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