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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사업체의 Registered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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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콜로라도 거주 증명 의무화

콜로라도 주정부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의 Registered Agent (사업체 등록 대리인)는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수령하는 역할을 한다. 2025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Registered Agent의 자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개인의 자격으로 Registered Agent 가 되는 경우:

    • 18세 이상.
    • 유효한 콜로라도 주 운전면허 또는 ID카드을 소지해야 함.
    • 유효한 콜로라도 주 운전면허 또는 ID카드가 없는 경우 콜로라도 주정부(Colorado Secretary of State)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passcode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함.
    • 콜로라도 주에서 서류를 수령하는 주소를 증명해야 하며 Commercial 또는 PO Box 주소를 서류를 수령하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

    2. 단체 또는 사업체의 자격으로 Registered Agent 가 되는 경우:

      • 콜로라도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되어야 함.
      • 콜로라도 주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통상적인 영업시간 (customarily open during normal business hour)에 서류를 수령할 수 있어야 함.
        콜로라도 주를 포함한 모든 미국사업체의 Registered Agent는 모든 법적서류를 수령하여 사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체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또는 정부와 소통할 때 Registered Agent는 사업체의 창구 역할을 한다.
        자격이 되는 개인 또는 사업주가 사업체의 Registered Agent 가 될 수 있으며 자격이 되는 단체 또는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의 Registered Agent가 될 수 있다.
        <기사문의 Tel: 720-336-0404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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