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이민비자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는 외국인이 “비이민비자의 유효기간동안” 미국까지 여행하여 공항 또는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U.S. port-of-entr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심사관에게 “단기체류를 위한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을 의미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은 외국인의 입국심사결과가 소지한 비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자가 목적하는 “체류신분”과 그에 따른 “체류기간”을 허가하지만, 입국심사결과가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체류신분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입국심사때 허락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무비자 입국, ESTA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입국에 사용되는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여행허가서)는 미국비자가 아니다.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승낙받은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최장 90일 간의 체류기간을 승낙 받을 수 있다. 한번 승낙된 ESTA는 일반적으로 2년 간 유효하지만, 승낙된 ESTA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ESTA를 발급받기 위해 사용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 ESTA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ESTA는 미국비자가 아님으로 미국에 입국한후 미국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의 경우 ESTA로 입국하여 허락된 체류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때 시민권자의 직계진척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하며,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시민권자의 나이는 만21세 이상 이다.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유효한 미국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용 혹은 관광을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미국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신청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 ESTA를 승낙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승낙받은 ESTA는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 하지만, ESTA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이전에 미국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이 거부된 사실이 있다면 소지한 ESTA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STA를 신청할때 결격 사항이 나타 난다면 승낙되지 않을 수 있으며, 승낙된 ESTA를 소지하고 입국한경우에도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이 거부 될 수 도 있다.
ESTA를 사용하여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관광, 친지방문, 취미를 위한 단기강좌 수강, 무보수 연주활동, 치료 목적의 병원방문, 세미나 참석, 사업체 방문, 사업관련 계약, 사업관련 상담, 무보수 연수 등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학업을 위한 수업참석, 취업,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취재활동, 미국내 영구거주지 확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면 이민법에 저촉되게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ESTA를 사용하지 말고, 한국에서 출발할 때 미국여권을 사용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도 미국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해야 한다. 이 규정은 미국에서 시민권시험을 통해서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많이 사용되는 비이민비자의 종류와 체류신분 연장 및 변경
비이민비자에는 약 30가지 종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국민이 많이 소지한 방문비자(B-1 또는 B-2), 취업비자 (H 비자), 종교비자 (R 비자), 사업관련 비자 (L 비자), 소액투자비자 (E-1 또는 E-2 비자), 학생 비자(F 또는 M비자) 등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는 체류신분 변경제도 및 체류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한다. 설명하는 내용이 실제상황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보충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1) 단기 취업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학사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같은 전공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취업한다면 단기취업비자인 H-1B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H-1B비자 체류신분은 처음 신청할 때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H-1B 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H-1B 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이민을 위한 과정에 있다면 6년 이상의 체류신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