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오피니언이민 법률 칼럼제 7장 여성폭력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an Act

제 7장 여성폭력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an Act

spot_img

아래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변형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미합중국 저작권법 (Title 17 of the United State Code)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136조, 137조, 138조)에 따른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5년을 기준한 미국법에 관한 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으로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 이민법전문법인의 후원단체인 Equal Lega Access 홈페이지 (www.ELegalAccess.org)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체류신분에 관한 심리적 압박과 미국의 문화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알리기를 두려워 하거나 다른 형태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체류자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받기 쉽다.   이번 장 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미국체류신분 에 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피해자의 이민혜택신청에는 모든 기밀이 유지되고, 이민국 이나 수사기관은 가해자나 가정 구성원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가 미국체류신분을 취득하기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남성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받게 됨, VAWA, Violence Against Woman Act)하의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되며, 영주권 신청이나 추방무효신청, 그 밖에 U-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이민혜택을 받으려면 이민법에 정의된 자격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VAWA하의 영주권신청: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과거 2년 이내에 배우자가 가해자 이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인경우 피해자는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2년이내에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해자와  이혼 했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Self-Petition이 승낙난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 이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가해자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영주권 취득만이 목적이 아닌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가해자인 자녀가 21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부 또는 모는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Self-Petition 의 “이민분류(Immigrant Classification)”가 정해지며, 이민국에 접수한 Self-Petition이 승낙되지 않거나 또는 Self-Petition 은  승낙됐으나 이민분류에 따른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되어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류가 승낙되지 않게 되면 피해자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된다.

  1.  VAWA하의 추방무효 신청(VAWA Cancellation):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 미국에3년이상 계속 거주 했으며, ‚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에 속하지 않으며, ƒ  추방될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Extreme Hardship)을 미칠 때, 아래에 설명하는 대상자는 추방무효(Cancellation of Removal under § 240A(b)(2), “Tree-year Cancellation” 또는 “Special Rule Cancellation”)를 신청할 수 있다.
  2.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가 가해자 이며, 가해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추방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해자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관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도중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추방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4.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추방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5. 가해자인 자녀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부 또는 모는 추방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1. U-비이민비자:  U-비이민비자는 이민법에서 정하는 특정범죄 32부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특정범죄 32부류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로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때 U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민혜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는 특정 질병 및 특정 범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체류 3년”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기사문의 Tel: 720-336-0404 카카오톡, 720-998-3885 카카오톡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spot_img
coloradotimes
coloradotimeshttps://coloradotimesnews.com/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는 눈, 소중한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최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보기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