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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체류신분에 관한 심리적 압박과 미국의 문화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알리기를 두려워 하거나 다른 형태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체류자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받기 쉽다. 이번 장 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미국체류신분 에 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피해자의 이민혜택신청에는 모든 기밀이 유지되고, 이민국 이나 수사기관은 가해자나 가정 구성원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가 미국체류신분을 취득하기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남성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받게 됨, VAWA, Violence Against Woman Act)하의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되며, 영주권 신청이나 추방무효신청, 그 밖에 U-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이민혜택을 받으려면 이민법에 정의된 자격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VAWA하의 영주권신청: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과거 2년 이내에 배우자가 가해자 이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인경우 피해자는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2년이내에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해자와 이혼 했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Self-Petition이 승낙난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 이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가해자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영주권 취득만이 목적이 아닌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가해자인 자녀가 21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부 또는 모는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Self-Petition 의 “이민분류(Immigrant Classification)”가 정해지며, 이민국에 접수한 Self-Petition이 승낙되지 않거나 또는 Self-Petition 은 승낙됐으나 이민분류에 따른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되어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류가 승낙되지 않게 되면 피해자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된다.
- VAWA하의 추방무효 신청(VAWA Cancellation):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미국에3년이상 계속 거주 했으며,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에 속하지 않으며, 추방될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Extreme Hardship)을 미칠 때, 아래에 설명하는 대상자는 추방무효(Cancellation of Removal under § 240A(b)(2), “Tree-year Cancellation” 또는 “Special Rule Cancellation”)를 신청할 수 있다.
-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가 가해자 이며, 가해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추방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 가해자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관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도중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추방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추방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 가해자인 자녀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부 또는 모는 추방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 U-비이민비자: U-비이민비자는 이민법에서 정하는 특정범죄 32부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특정범죄 32부류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로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때 U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민혜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는 특정 질병 및 특정 범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체류 3년”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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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