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PPP대출과 달리 탕감조건 대폭 완화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8월 8일까지 5주 연장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토요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 이후 몇 주 동안 제정된 중소기업들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 기한 연장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원래 PPP 신청 마감일은 지난 6월 30일이었다. 그러나 배정된 6,600억 달러 중 1,300억 달러는 여전히 기금에 남아 있었다.
이번 서명은 의회 상원과 하원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PPP 연장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서명함에 따라 기업들은 8월 8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 가운데 1차 PPP 대출을 모두 소진했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PPP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업체들에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200만 달러까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남게 되었다.
이번 2차 PPP 프로그램은 1차 대출보다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대출액의 최소한 60%를 직원 급여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기존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개인 보호장비 구매, 모기지 이자와 렌트 및 유틸리티 비용, 기타 비즈니스 운영비용 등에 사용한 비용을 매출 타격 규모에 따라 탕감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요식업체, 비영리단체, 재향군인단체, 부족 민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등 500명 이하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PPP 대출금과 EIDL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2차 PPP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상환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PPP 대출을 받지 못했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중소자영업자들은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