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계속)
지난호에서는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위한 K2비자의 신청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K3 비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K4 비자의 신청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K3비자와 K4비자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한 이민초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이민초청서가 심사되어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긴 시간 동안 가족이 별거해야하는 불편함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민초청장의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든 반면 K3/K4 비자 심사기간은 크게 늘어 나서 K3/K4 비자의 사용용도는 크게 제한적 입니다.
2. K3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신청절차
초청자는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있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없는 미국시민권자는 배우자를 미국에 이민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는 배우자를 위한 이민초청서 (USCIS Form I-130) 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민초청서가 심사되는 동안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배우자는 K3 비자, 배우자의 자녀는 K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출된 I-130이 I-129F보다 먼저 승낙되거나 동시에 승낙된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K3/K4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이민초청장 I-130을 각각 제출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녀를 위한 K4비자는 배우자비자인 K3비자에 종속됩니다. 이부분을 잘 활용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3/K4 비자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단계, 초청서 제출: 이민국(USCIS) 에 배우자를 초청하는 USCIS Form I-130을 먼저 제출하고 제출된 영수증을 받아서 이민국양식 USCIS Form I-129F을 제출할때 첨부하거나 I-129F와 I-130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서류작성요령, 이민국수수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국 주소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130, https://www.uscis.gov/i-129f)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2단계, K3/K4비자신청 및 인터뷰 준비: 제출한 배우자 초청서가 승낙되면 이민국 (USCIS) 은 초청자에게 승낙 통지서 이민국양식I-797을 발송하고 승낙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VC) 로 이관합니다. NVC는 이관된 I-129F에 나타난 초청인에게 K3/K4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승낙된 I-129F 케이스를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전달합니다. 승낙된 I-129F는 일반적으로 4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초청인과 배우자는 잘 협조하여 배우자의 K3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서에서 설명한 대로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서에는 K3비자 신청서 제출요령,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요령,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격이 되는 21세 미만의 배우자의 자녀는 K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K3/K4 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그동안 제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비자신청자와 초청인은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잘 끝나면 비자는 일주일 이내로 택배로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4) 4단계, 비자 인터뷰 이후: K3배우자 비자가 승낙되어 미국에 입국하면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은 2년 입니다. 이 기간동안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체류신분 변경은 이민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허락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득할 수 있는 K4 비자의 경우 비자가 승낙되어 미국에 입국하면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은 2년이며 21세가 되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K4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K3비자와 마찬가지로이민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변경이 허락 되지 않습니다.
(5)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 미국내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허락된 체류기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K3/K4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류는 체류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도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아래와 같은 증거 서류를 요청합니다.
· 이민초청서 (USCIS Form I-130) 또는 영주권신청서 (USCIS Form I-485) 가 접수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 이민초청서 (USCIS Form I-130)이 승낙된 이후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합법적인 이유 또는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합법적인 이유
K3/K4 비자 체류신분연장은 한번에 최장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3. K3 비자와 K4 비자에 요구되는 서류
(1) 1단계, 배우자 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 아래설명하는 서류가 초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증거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유효한 미국여권 등
· 배우자및 배우자의 21세 미만인 미혼자녀의 출생증명서
· 과거에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한국의 경우 과거 결혼사실과 이혼사실이 나타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이전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이전배우자의 사망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민국용 사진: 초청장 접수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규격의 사진을 초청인과 배우자 각각 1매씩 제출해야 합니다.
· 이름변경(Legal Name Change)에 관한 증거서류: 초청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출생증명서, 이혼서류, 비자서류, 여권 등에 사용된 모든 이름에 관한 증거서류및 기타 혼인 및 법원절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도 모든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민권자인 초청인과 배우자의 합법적인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예) Marriage Certificate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인과 배우자의 결혼이 배우자의 영주권취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진실한 결혼임을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민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잘 보관해서 이민국이나 NVC 또는 미대사관에서 요청할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영문서류가 아닌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3단계, K3/K4비자인터뷰에 요구되는 서류: 비자 인터뷰에는 아래에 설명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DS-160,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K3 또는 K4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온라인(https://ceac.state.gov/ceac/) 에서 DS-160을 제출한후 영수증(Confirmation Page)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K3 또는 K4 비자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K3 또는 K4 비자 신청인은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와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 및 영문번역본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에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과K3 비자 신청인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한국의 경우 과거 결혼사실과 이혼사실이 나타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이전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이전배우자의 사망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신원조회 Police Certificate: K3 또는 K4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하며 16세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경찰신원조회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K3 또는 K4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합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정보증서류: 일반적으로 이민국 서류 I-134, Affidavit of Support, 가 요구 됩니다.
· 비자용 사진: 인터뷰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비자용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인과 K3비자신청인이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K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서류이외에도 초청장심사과정과 인터뷰 신청서 서류심사과정 및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법위반사항과 범죄사항이 심사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요청될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와 비자인터뷰에요구되는 서류는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은 배우자초청장을 이민법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미대사관 비자발행 담당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요건에 따른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요청한 K 비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민법에 위배된 사항이나 특정범죄에 연류된 경우 기타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하거나 미국에 영구거주하려는 의도가 없을때에는 요청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호: 약혼자 비자, 배우자 비자와 관련한 Q and A, 자주 묻는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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