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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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Visa/약혼자 비자/배우자 비자 Q and A 자주 묻는 질문

지난호에서는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위한 K2비자의 신청절차와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K3 비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위한 K4비자의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K 비자 및 이민비자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이민법에서 Spouse 배우자는 어떻게 정의 됩니까?

A1. 배우자는 법적인 결혼으로 형성된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부인을 의미하며 법적인 결혼은 동성간의 결혼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결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Common-law marriage)이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혼인(Legal marriage) 인가를 심사할 때는 사실혼이 발생한 지역의 법을 인용합니다. 중혼이 인정되어 한명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번째 배우자가 이민법상의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민법에서 동반자녀는  어떻게 정의 됩니까?

A2. 동반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녀를 의미하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합니다.

Q3. K-2 비자로입국 했으나 21세가 지났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까?

A3. K-1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정상적으로 약혼자와 결혼했고 K-2비자로 입국한 시점이 21세 미만이며 K-2비자 소지자가 현재도 미혼인경우 K-2비자소지자는 21세가 지났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4.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결혼하여 배우자를 위한 이민초청서 I-130을 제출했으며 지금은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제출한 이민초청서 I-130는 어떻게 됩니까?

A4. 제출한 이민초청서는 I-130 영수증에서 안내한 사무실에 계류중 입니다. 그 사무실에 취득한 시민권 복사본 이나 미국여권을 보내서 접수된 이민초청장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초청인이 영주권자로서 제출한 배우자 이민초청장 I-130에 동반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된 후에는 더이상 동반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초청장 I-130에 포함된 자녀를 위한 이민초청장 I-130을 새로 제출하거나 또는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이미 미국시민권자가 (Inherited Chitzenship) 되어 미국여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알아 봐야 합니다.

 Q5. J-1비자의 “2년 거주의무” 란 무엇입니까?

A5.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본국으로돌아가서 2년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2년 거주의무에 관한 면책을 허가 받기 전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dual intent 를 인정하는 비이민비자 K, H-1B, L-1A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Q6.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중이어도 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나요?

 비자를 기다리는동안 단기로 미국방문을 원하는 경우 방문목적이 방문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입국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경우 입국 심사를 대비하여 목적하는 미국 단기 방문후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할 것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된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택배회사 통하여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로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발급에 관한 절차를 안내 받아야 합니다.

 Q8. 이민초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8. 모든 이민초청서 (가족 초청, 약혼자 초청 그리고 취업이민)는 초청인이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시 반드시 피초청인 (비자를 받을 사람) 의 정확한 영문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케이스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그 원본을 이민초청서가 계류중인 이민국, 국립비자센터, 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9.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어떻게 받나요?

A9. 모든 미국으로의 이민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사회보장번호 (SSN)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신청을 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이민자는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60에 문항을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60 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분은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내의 주소로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를 받기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은 약 3주입니다. 3주안에 사회보장번호카드를 우편으로받지 못한경우 혹은 미국내 주소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1-800-772-1231 무료 전화번호로 연락가능하며 가까운 사회보장국사무실은http://www.socialsecurity.gov또는 www.ssa.gov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S-260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지 못한경우 미국입국하여 주소지가 정해지면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찾아가셔서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는 여권과함께 이민비자 또는 I-551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출생증명서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출생증명서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본과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Q10.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영주권을 발급받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얼마나 되며  해외여행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A10.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하기까지는 빠르면 1주일, 늦으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입국시 여권에 받으신 입국 도장이 1년간 임시로 영주권 카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영주권대신 사용하여 미국 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배송 받으시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했다면, 입국 도장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영주권자 자격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국 도장의 1년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영주권카드를 배송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미국토안보부에 연락하여 미국 재입국 허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차후에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출국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재입국 허가 (I-131)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미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영주할 계획이라면, 귀하의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며, 재입국 허가 없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영주권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Q11. 미국외 체류중에 태어난 영주권자의 자녀

A11. 미국 이민법 규정에 준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미성년자녀의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부 또는 모의 이민비자의 발급 후 비자유효기간 안에 미국 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2.       영주권자인 모(母)의 일시적인 해외체류시에 출생한 자로서

(1)    출생한지 2년이내에 입국을 신청하고,

(2)    동반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후 처음으로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는 입국신청시에 아래의 정보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허가서

2.         부모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미성년자녀의 출생증명서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번역 첨부)

3.         부또는 모의 영주권자격 증빙서류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 또는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다음호:  Public Charge 와 영주권발급 거부)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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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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