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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트럼프 ‘팁·초과근무 비과세’ 지침 발표…최대 2만5000달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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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팁 비과세’와 ‘초과근무 비과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7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BBBA)’에 따른 것으로,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IRS가 발표한 ‘고시 2025-69‘에 따르면, 적격 팁을 받은 근로자는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은 15만 달러, 부부합산 신고자는 30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IRS는 약 600만 명의 근로자가 팁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고 추산하며,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된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정규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즉 일반적으로 ‘시간당 1.5배’ 초과근무수당 중 ‘0.5배’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액은 개인 1만250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2만5000달러이며, 팁 공제와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단계적 축소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는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OBBBA 법안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5년 과세연도용 W-2 양식과 1099 양식에는 팁과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표시하는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지급자는 2025년분 양식에 현금 팁이나 적격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명시할 의무가 없다.

IRS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들이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직원의 경우 W-2 양식 7번 항목의 사회보장세 대상 팁 총액을 사용하거나, 고용주에게 제출한 4070 양식(직원의 팁 보고서)에 기재된 총액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W-2 양식 14번 항목에 현금 팁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4137 양식 4번 라인에 기재한 금액도 포함할 수 있다.

비직원 납세자의 경우 1099-MISC, 1099-NEC, 1099-K 양식에 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 표시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영수증,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보고서, 일일 팁 기록장, 제3자 결제기관 기록 등 팁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활용해 적격 팁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의 1.5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연봉이 5만8656달러 이상이거나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일부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IRS는 초과근무수당 공제 산정을 위한 여러 합리적 방법을 제시했다. 급여명세서에 FLSA 초과근무 프리미엄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그 금액을 사용하거나, 총 초과근무수당이 표시된 경우 그 금액의 3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 정규 급여의 2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율을 적용해 FLSA 초과근무 프리미엄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IRS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과도기적 구제조치도 발표했다. 직원이 받은 팁이 ‘특정서비스업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종 규정이 발표된 후 첫 번째 역년 1월 1일까지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례적으로 팁을 받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특정서비스업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두 공제 모두 사회보장번호를 세금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신고를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공제를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득세 양식과 설명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5 과세연도 신고 시즌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 1월 말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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