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자동 연장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겨울 폭풍 피해를 본 텍사스, 오클라호마 및 루이지애나는 재난지역으로 이미 6월 15일까지 연장됐다.



척 레티그(Chuck Rettig)국세청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온라인을 통해 빨리 세금 보고를 하기를 권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5일이 지나서 세금 보고를 해도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월 17일까지는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한 납세자는 연장 신청 4868 양식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무료 연장신청(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장된다. 하지만 이자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5월 17일까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 환급은 3주안에 이루어지며, 경제 부양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은 세금 보고 양식(1040 또는 1040SR)을 통해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