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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0 급행 차선 악용 운전자 벌금 부과

콜로라도주의 I-70고속도로 급행 차선(Express Lanes)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에게 7월 21일 금요일부터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 

아이다호 스프링스 서쪽의 I-70 급행 차선은 일반 차선보다 좁아 연방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일이 100일로 제한되어 있다. 급행차선은 성수기와 주말과 같이 도로가 붐비는 날에 주로 개방한다. 특히 이곳의 큰 차량의 통행에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세미 트럭, RV 및 트레일러 견인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2020년에만 급행 차선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약 5만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이 많았다. 

차선이 폐쇄되었을 때 급행차선을 이용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허용된 크기보다 큰 차량이 이 차선을 불법으로 이용할 경우 벌금은 $75부터 시작하여,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은 $150로 두 배가 된다. 그러나 과태료는 $250을 초과하지 않는다.

콜로라도 교통부의 대변인 팀 후버는 과태료 부과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정식 벌금 시작 전 6월 21일부터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한 달 동안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5,640건에 달해 경고장을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했다. 대부분의 경고는 불법 차선 변경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우편을 통해 벌금 통지가 발송된다. 벌금 납부는 온라인(ExpressLaneSafety.com/CO) 또는 자동 응답 전화(1-800-450-5167)로 납부할 수 있다. 벌금을 미납 시에는 차량등록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통해 서로를 보호하는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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